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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제도 작성일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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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제도
원산지표시제도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볼 때 공급자에게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해 수요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권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거래질서에 초점을 맞춰 보면 공급자의 허위 원산지정보 제공에 의한 부당이득 취득을 방지하고 이를 통한 공정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난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해 시행된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요약해 정리해 본다.

1. 원산지와 원산지규정의 의미
원산지란 당해 해당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 가공된 국가를 말하며 원산지 규정이란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각종 법률, 규칙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 결정으로서 통상 특혜규정과 비특혜규정으로 분류하고 있다.

(1) 특혜규정
수입물품이 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일반특혜관세와 쌍방적 특혜제도인 UNCTAD개도국간 양허관세제도, WTO개도국간 양허관세제도 등이 있다.

(2) 비특혜규정
불공정무역 방지조치인 덤핌방지관세, 상계관세 및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규제, 소비자보호를 위한 원산지표시 규정, 환경보전 및 국민보건을 위한 검역 목적의 원산지 규정 등을 말한다.
이는 통상정책수단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제로서 원산지 결정이 필요한 것이다.

2. 원산지의 확인 [관세법 제229조와 시행규칙]

(1) 원산지의확인기준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의해 관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원산지를 확인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 가공, 제조한 나라
-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 가공, 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1) 완전생산기준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 당해국의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 당해국의 영역에서 번식 또는 사육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 당해국의 영역에서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 당해국의 선박에 의해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 또는 기타 물품
- 당해국의 제조·가공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 당해국 또는 당해국 선박에서 전술한 물품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물품

2) 실질적 변형 기준
A. 원 칙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구성품으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해 원산지를 결정한다. 즉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제조된 경우 그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행위를 최종적으로 행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B. 최소가공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이 수행된 국가는 위의 실직적 변형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운송 또는 보세구역장치 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
-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 개선 또는 상표 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 작업
- 단순한 선별, 구분, 절단 또는 세척 작업
- 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 작업
-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 작업
- 가축의 도축 작업

(2) 특수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
위의 원산지 확인기준에도 불구하고 촬영된 영화용 필름,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 와 포장용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해 원산지를 인정한다.
- 촬영된 영화용 필름 : 그 제작가가 속하는 국가
- 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 등 : 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돼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봐 통상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기계, 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
- 포장용품 : 그 내용물의 원산지. 다만 관세법별 표관세율표 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직접운송원칙
관세법 제229조와 시행규칙에 의해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 나라에 운송·반입된 물품에 한해 그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됐다가 일시적으로 장치됐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우리 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본다.
- 지리적으로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비원산지국을 단순 경유하는 경우로서 비원산지국에서 환적됐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된 경우
- 박람회, 전시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해 비원산지국으로 수출됐던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이 전시 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 나라로 수출된 경우

3.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 등의 통관 제한과 환적물품 등에 대한 조치

(1)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 등의 통관 제한
세관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물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때에는 이를 보완, 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가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 원산지 표시가 돼 있지 아니한 경우

(2) 환적 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선박으로 환적 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가 우리 나라로 허위표시 된 물품은 이를 유치할 수 있으며 유치하는 외국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원산지 증명서 등

(1) 원산지 증명서 제출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의해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 우편물(단,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
-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 기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인정하는 물품

(2) 미 제출시 제재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의한 관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특혜관세, 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1) 의 미
수입 예정인 물품에 대해 관계당국으로부터 원산지를 미리 확인 받아 둠으로써 수입통관 과정 또는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계자들간의 마찰 또는 그로 인한 통관지연을 방지할 목적으로, FTA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해 당해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구 분
- 신청자 :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수출자와 생산자
- 심사대상 : 원산지 결정의 충족여부
- 제출서류 : 사전심사신청서, 거래계약서, 원가계산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3) 적용대상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인도CEPA

6. 원산지 표시요건

(1) 의 미
수출입물품을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면 공급자 측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소비자 등 최종구매자에게는 원산지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표시요건의 주요 내용이며 공급자와 소비자의 입장,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 표시요건을 운영한다는 기본 전제 하에서 효과적인 원산지표시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표시요건
- 가해성 요건 : 일반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 및 생산과정을 적절하게 나타내는 용어 사용
- 가시성 요건 : 알맞은 크기 및 색상으로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
- 견고성 요건 :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