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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중소기업협의회에 관련하여 작성일08-02-21

본문

 중기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10월에 창립되어 짧은기간동안 많은일을 추진해오신 협의회임원진 및 회원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늦었지만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사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정보를 중기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

다. 

기업지원팀장으로 있다보니 여러가지 얘기들을 들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팀 의견도 맞다고 생각되어 제안을 말씀드리니 검토하시어 타당성이 있다면 

건의를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중기회회원사를 100개업체로 제한을 둔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관내기업인들이 문의를 합니다.

자격제한도 아니고 업체수로 제한을 두는 근거가 무엇인지요

부평구중소기업협의회는 부평구에 소재하고있는 기업인들이라면 정관 제7조 및 제10조규정

에 의거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바 , 현재는 가입할수가 없습니다.

관내 많은기업들이 회원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도 중기회가 많은 발전을 하여 지역경제에 큰힘이 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며 빠른시일내에 답변부탁드립니다